메인 메뉴로 바로가기 본문 내용으로 바로가기

규정

글자크기
크게
기본
작게
  • 제 정 2010. 04.27
  • 개 정 2013. 02.20
  • 개 정 2016. 04.21
  • 개 정 2017. 09.12
  • 개 정 2018. 04.10
  • 개 정 2021. 04.15

제1장 총칙

제 1 조(목적)

이 규정은 유아교육법 제19조의5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의 3, 광주광 역시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?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진남유치원운영위원회(이하“운영위원회”라 한다)의 구성?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(기능)
  • ①국·공립유치원에 두는 유치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    • 1. 유치원 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
    • 2. 유치원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
    • 3. 유치원 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
    • 3-2.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사항
    • 4. 교육비, 특별활동비 등 학부모가 부담하는 수혜성 경비
    • 5. 유치원 급식? 안전에 관한 사항
    • 6. 종일제 운영 시간, 방학중 운영 등 교육활동에 관한 사항
    • 7. 차량 운행에 관한 사항
    • 8. 기타 대통령령, 특별시, 광역시 또는 도(이하 “시 ? 도” 라 한다)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
  • ②국?공립 및 사립유치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유치원발전기금의 조성?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.
  • ③운영위원회는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.
  • ④제3항의 의견수렴은 학교 홈페이지, 가정통신문,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실시한다.

제2장 위원의 신분

제 3 조(임기)
  • ①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,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위원 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.
  • ②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.
제 4 조(위원의 자격)
  • ①위원은 다른 유치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.
제 5 조(위원의 의무)
  • ①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서 운영위원회 회의 참석시 수당을 지급받지 아니한다.
  • ②위원은 운영위원회 회의에 성실하게 참여하여야 하며, 이를 통하지 않고서는 유치원 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.
  • ③위원은 당해 유치원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?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
  • ④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원비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시켜서는 아니된다.
  • ⑤교원위원과 학부모위원은 교직원전체회의와 학부모회의 등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제 6 조(위원의 자격상실)

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자격을 상실한다. 단, 제4호, 제5호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그 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.

  • 1.교원위원이 전보 또는 퇴직된 때
  • 2.학부모위원은 당해 유치원의 학부모의 지위를 잃었을 때. 다만,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임기만료일까지 위원의 자격을 유지한다.
  • 3.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한 때
  • 4.학부모위원이 제출한 신상자료, 학력, 경력, 등의 주요내용에 허위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
  • 5.위원이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 유치원과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 권리·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그 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.

제3장 위원의 선출

제 7 조(위원의 정수)
  • ①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한다.
    • 1.유아수가 100명 미만인 유치원 : 5인 이상 8인 이하
    • 2.유아수가 100명 이상인 유치원 : 9인 이상 11인 이하
  • ② 운영위원회 위원의 구성 비율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한다.
    • 1.학부모위원(당해 유치원의 학부모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). : 100분의 60이상 100분의 70 이하
    • 2.교원위원(당해 유치원의 교원을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.) :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40 이하
제 8 조(선출시기)

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개시일 7일 전까지, 지역위원은 임기개시일 전일까지 선출한다.

제 9 조(선출관리위원회 등)
  • ①학부모위원의 선출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선출관리위원회를 각각 구성한다.
  • ②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 2인, 교직원 2인으로 구성하되 원장이 위촉하며, 위원장은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호선한다.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전체회의의 추천을 받아 교직원 2인으로 구성하되 원장이 위촉하며, 위원장은 호선한다.
  • ③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공고, 선거인명부 작성, 후보자 등록, 선거공보, 투?개표, 당선자 공고 등의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 시부터 위원의 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.
제 10 조(학부모위원 선출)
  • ①(선출 방법) 학부모위원은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 중에서 투표로 선출한다. 이 경우 학부모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, 우편투표 또는 전자적 방법(「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」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)에 의한 투표 등 운영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다.
  •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 부모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 우에는 제1항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.
  • ③(공고)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.
  • ④(입후보자 등록)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 전까지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한다.
  • ⑤(선거 공보)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2일 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, 후보자의 출마 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 공보물을 작성하여 전체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한다.
  • ⑥(투표) 학급별 대표인 학부모는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.단, 후보자 등록마감결과 등록후보자수가 위원정수에 미달되거나 일치하는 경우에는 투표하지 않고 예정된 선거일에 당선인으로 결정하고(무투표당선), 정수보다 부족인원은 재공고하여 선출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.
  • ⑦(당선자 결정)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 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, 당선자가 임기 개시전에 사퇴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차순위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.
제 11 조(교원위원 선출)
  • ①(선출방법) 당연직 교원위원인 원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원 중에서 선출하되,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단기명식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.
  •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교직원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10조 제1항을 준용하여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.
  • ③(공고)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7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관한 선거공고를 하여야 한다.
  • ④(입후보자 등록) 입후보자는 선거일 2일 전까지 본교 교직원 3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. 이 때 추천인 1명이 추천 가능한 피추천인(입후보자수)은 1명으로 한다.
  • ⑤(선거공보)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 등록 마감 후부터 선거전일까지 등록된 후보자명단을 공고한다.
  • ⑥(투표)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. 단, 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등록후보자수가 위원정수에 미달되거나 일치하는 경우에는 투표하지 않고 예정된 선거일에 당선인으로 결정하고(무투표당선), 정수보다 부족인원은 재공고하여 선출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.
  • ⑦(당선자결정)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 순으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.
  • ⑧(유.무효 처리)연기명 기표인원을 초과하여 기표한 경우에는 선관위 유권해석에 따라 무효처리 되며, 연기명 기표인원 이하로 기표한 경우에는 선관위 유권해석에 따라 유효처리 한다.
  • ⑨기간제교사에게는 교원위원의 피선거권은 갖지 못하나 전체교원의 동의하에 선거권은 부여할 수 있다.
제 12 조(지역위원 선출)

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단기명식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.

제 13 조(보궐선거)

위원이 궐원된 때에는 보궐 선출한다. 다만, 잔여임기가 3월 미만으로서 위원정수의 4분의 1 이상이 궐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제4장 운영위원회 조직

제 14 조(임원)
  • ①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.
  • ②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  • ③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. 다만,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. 이 경우,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.
  • ④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.
  • ⑤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하여,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.단,위원장 및 부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대행자는 참석자 중 최연장자로 한다.(단,교원위원 제외)
  • ⑥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 할 수 있으며,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.
제 15 조(소위원회)
  • ①운영위원회는 안건심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. 다만, 급식소위원회는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.
  • ②소위원회의 운영을 위한 절차 등은 회의운영규칙으로 정한다.
제 16 조(자생조직)

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유치원 내외의 자생조직은 자율적으로 운영하며(또는 운영위원회에 산하단체로 두며) 그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, 발언할 수 있다.

제 17 조(사무처리 부서)

운영위원회의 회의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실장을 간사로 두며, 교육활동과 관련된 사무에 대하여는 교무부장이 담당한다.

제5장 운영위원회의 운영

제 18 조(회기)
  • ①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는 매년 4월중에 개최 한다.
  • ②임시회는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.
  • ③회기는 집회 후 즉시 의결로써 이를 정한다.
  • ④운영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때에는 회기 중에도 의결로써 폐회할 수 있다.
  • ⑤회의는 개최 예정일 7일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 한다. 다만,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  • ⑥회의는 연 3회 이상 개최하되, 회의일수는 연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.
  • ⑦위원장은 위원들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시간을 택하여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.
제 19 조(의안의 제출·발의)

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원장 또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제출하거나 발의한다. 다만, 예산안과 결산은 원장이 이를 제출한다.

제 19 조2(위원의 제척 등)
  • ① 운영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·의결에서 제척(除斥)된다.
    • 1. 운영위원회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(당사자가 법인·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.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)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
    • 2.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
    • 3.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, 진술, 자문, 연구,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
    • 4. 운영위원회 위원이나 운영위원회 위원이 속한 법인·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
  •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운영위원회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·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 기피(忌避) 신청을 할 수 있고, 운영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운영위원회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.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운영위원회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  • ③ 운영위원회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·의결에서 회피(回避)하여야 한다.
제 20 조(의사 및 의결 정족수)

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.

제 21 조(회의 공개의 원칙)
  • ①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원생 교육 또는 교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  • ②운영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, 유치원홈페이지, 유치원게시판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 일자,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학부모, 교직원, 지역주민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  • ③위원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.
제 22 조(서류제출 요구)

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당해 원장에 대하여 요구하여 알 수 있다.

제 23 조(회의록 작성 등)
  • ①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의 진행내용 및 결과와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위원장과 원장이 서명한다.
  • ②제1항에 따라 작성한 회의록은 유치원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.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해당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    • 1.회의록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,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
    • 2.공개될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
    • 3.유아교육 또는 교권 보호를 위하여 공개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사항
제 24 조(건의사항 처리)
  • ①초?중등 교육법 제32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에 건의를 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 1인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  • ②위원장은 건의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다.
  • ③건의서를 소개한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건의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.
  • ④운영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건의인의 직접 진술을 들을 수 있다.
  • ⑤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채택한 건의 중 원장의 권한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원장에게 이송하고 원장은 그 처리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  • ⑥위원장은 건의의 처리 결과를 건의 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제 25 조(공청회)
  • ①운영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그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, 학부모, 지역주민, 교직원, 전문가(이하‘진술인’이라 한다.)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  • ②공청회에 관한 의안에는 안건, 일시, 장소, 진술인, 경비,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공청회의 개최에 대하여 미리 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.
  • ③진술인의 선정과 발언 시간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은 그 안건의 범위 안에서 발언하여야 한다.
제 26 조(심의결과와 통보)

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안건이 심의 또는 의결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.

제6장 심의 사항의 시행 등

제 27 조(시행의 의무 등)
  • ①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, 그 심의 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.
  • ②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교육활동 및 유치원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천재? 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어서 제2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시행한 때에는 관련사항과 그 사유를 지체 없이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.
제 27 조2(시정명령 신청)

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「초·중등교육법시행령」제61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광역식교육감 또는 관할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.

제 28 조(운영 경비)

회의 또는 연수 참가 등에 따른 교통비 등 실비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.

제7장 규정의 개정

제 29 조(개정의 제안)

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1/3 또는 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.

제 30 조(공고)

제안된 운영위원회 규정의 개정(안)은 위원장이 3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.

제 31 조(규정의 개정)

운영위원회규정은 재적위원 2/3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위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.

제 32 조(회의운영규칙)

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회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운영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 부칙

제1조(시행일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된다.

제2조(경과 조치)
  • ①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선출된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운영위원회 최초 소집일로부터 개시하며, 차기 운영위원회 위원 임기개시일 전일에 만료된다.
  • ②제2조에 규정된 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심의?의결 사항 중 최초의 임시회가 개최되기 전에 시행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심의?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.

부칙 (2013.02.20)

제1조(시행일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 조치)

이 규정 시행 당시의 운영위원회 위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것으로 본다.

부칙 (2016.04.29)

제1조(시행일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(2017.09.12)

제1조(시행일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(2018.04.10)

제1조(시행일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(2021.04.15)

제1조(시행일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top으로 이동