진남유치원 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규정변경에 따라 신청서양식과 절차가 변경되었으니 참고바랍니다.
자세한 내용은 신청서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.
[변경된 지침 안내]
① 본원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는 연간 30일 이내로 한다. 다만, 감염병 위기 경보 경계 또는 심각 단계가 발령될 경우, 유아학비지원 지침에 따라 코로나19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60일의 범위에서 교외체험학습에 가정학습을 포함하여 허가할 수 있다.
② 신청서는 보호자가 교외체험학습 실시(3일 전) 전에 제출하여 원장의 사전 허가(허가증)를 받은 후 실시한다. (반드시 사전허가 필요!!!! 원장 허가증이 없는 경우 출석불인정)
③ 보고서는 신청서의 체험 내용을 바탕으로 보호자가 직접 작성하여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에 제출한다.
④ 유치원의‘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’출석 인정 일수를 초과하거나 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하여 체험학습을 실시했을 경우‘미인정 결석’으로 처리한다.
⑤ 교외체험학습 실시 중 사안(사고) 발생시 보호자는 담임교사에게 즉시 연락을 하도록 한다.
⑥ 보고서를 제출 한 후에는 면담 등을 통한 사실 확인 후 출석으로 처리한다.
붙임 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1부